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주장 취득세·등록세·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273 | 양도 | 1991-01-23
[사건번호]

국심1990중2273 (1991.01.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비로도 사료되어 자본적지출로 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며 위의 청구주장 개량비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0구4426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분

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양자는 형제지간임)과 공동으로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76평방미터, 건물 211.3평방미터 각자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7.29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88.4.5 개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기거래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4,145,940원 및 동방위세 414,5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76평방미터, 건물 211.3평방미터의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 형제가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코자 사업자금의 일부와 전세보증금으로 법원으로부터 86.7.29 경락받았으나, 사업(OO전자대리점 운영)이 잘되지 아니하여 매입시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여 줄 수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소유하기 전에 어떠한 주택도 소유한 바 없었으며 쟁점 주택 취득전후에도 계속 전세 거주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 주택을 거주용주택으로, 즉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등을 납입한 바 있는 2,097,360원과 유리개체, 페인트칠, 창호, 주방기구 구입등의 개량비 및 설비비 12,844,900원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 투기거래로 의결한 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해자산의 매입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포함)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 양도비”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등록세(1,125,000원) 및 취득세(750,000원)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비용(수리비등 12,844,900원)의 지출에 관하여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원거래에 있는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사업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공사확인서(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공사의 존부를 알 수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당초결정시에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 이와같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주장 취득세·등록세·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0.4.2 부터 실시한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형제가 쟁점부동산(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용주택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이 1년8개월이나 입주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취득시 전세금 (19,000,000원)반환과 취득시의 사업자금을 무리하게 인출하여 취득후 사업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입주도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으나 구입시는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구입)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7.29 취득하여 88.4.5 양도하여 약 1년8개월간 보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하여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형제의 거주용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의 자금사정으로, 그후는 사업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 하는 바, 실제 청구인 형제가 쟁점주택을 거주용주택(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심이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 형제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주택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까지의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소재 주택의 보유상황으로 보아 청구인 형제 모두는 전세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세청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형제는 양도당시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청구인의 취득동기는 주거용 주택을 마련코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키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다음 이 건 과세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전시 국세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떠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쟁점 토지거래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앞서 본 규정 제8호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본 듯하나 위 규정은 대법원 판례(대법 90누3768, 90구4426, 90누3164, 90누3638외 다수)에서 누차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어떤 거래를 투기 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규모, 거래동기, 거래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용, 거래자의 직업등을 종합하여 개개 납세자별 또는 개개거래 단위별로 판단(국심 89부 1672, 90.1.20 동지)하여 사회통념상 투기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는 때에 이를 투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과 같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가 주택을 마련코자 취득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약 1년 8개월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투기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떠한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결정고지와 관련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750,000원 및 등록세 1,125,000원과 창호유리방범창·철대문·보일러·싱크대등 설치 및 개량비 12,844,900원을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 등록세 1,125,000원 및 취득세 750,000원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심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위 등록세 1,349,160원과 취득세 748,200원을 각각 86.8.25과 86.9.2자에 수원시에 납부한 영수증원본을 제시하고 있어 위 지방세액 합계 2,097,36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다음 청구주장 설비비, 개량비등 12,844,9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입주코자 창호유리, 방범창, 철대문, 보일러, 싱크대, 벽장, 가스조리대, 기와코팅(지붕도색)등 설비 및 개량비가 12,844,900원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와 공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확인하여 본 바,

쟁점주택은 낡은 집으로 수리한 흔적은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취득후 수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계약서, 관인세금계산서, 공사비지급관계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간이세금계산서와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내용은 단순히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비로도 사료되어 자본적지출로 보기 또한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청구주장 개량비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