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828 (1998.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기간별로 법인세와 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등 금액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3093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1997.3.11 및 1997.6.1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1]기재의 과세처분은 매입누락금액 10,442,998,022원에서 [별지2]기재의 금액 1,195,929,871원을 제외하여,
가. 해당사업연도별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고,
나. 해당귀속연도별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금액(1991~1994년 귀속) 및 상여처분금액(1995년 귀속)을 정정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며,
다. 해당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녹음테이프, 기록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동산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개인어음발행명세서를 발견하였다.
처분청은 위 개인어음발행명서상 금액 10,442,998,022원(이하 “쟁점어음발행금액”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이 녹음테이프 등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입액과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음발행금액에 각 기간별 신고이익율을 적용하여 1992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 매출누락환산액 11,389,218,473원을 익금산입하고1991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의인건비 1,693,113,239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쟁점인건비 관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환산액11,389,218,473원과 동 부가가치세 1,138,921,847원, 쟁점인건비 1,693,113,239원 계 14,221,253,559원(1991~1994년 귀속 12,180,880,537원, 1995년 귀속 2,040,373,022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1991~1994년 귀속) 내지는 상여처분(1995년 귀속)하여 (1991~1994년 귀속 근로소득 및 1995년 귀속 상여처분을 합하여 이하 “상여처분등”이라 한다) 1997.3.11 및 1997.6.1 청구법인에게 [별지1]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9(또는 1997.6.2) 이의신청과 1997.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 10,442,998,022원을 매입누락으로 보고 동 금액을 11,389,218,473원으로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였으나, 쟁점어음발행금액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과 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실제는 정상거래분의 결제대금이나 자금융통을 위한 대여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사업년도부터 1995사업연도사이에 인건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 1,693,113,239원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위 인건비는 종업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OO동산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OO동산의 살림을 도맡아 꾸리는 OOO등에게 일괄 지급하였고 임금대장상에는 종업원 개개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날인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역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쟁점어음발행금액 10,442,998,022원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11,389,218,473원 전액에 대한 상여처분등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액중 매입누락액을 제외하여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946,220,451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등 하여야 하고,
또한,처분청은 쟁점어음발행금액을 근거로 한 매출누락환산액11,389,218,473원과 동 부가가치세 1,138,921,847원, 쟁점인건비 1,693,113,239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등 하였으나, 매출누락액 중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상당액은 그 대금이 결제되어 OO동산 계열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쟁점인건비 또한 OO동산 구성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쟁점어음발행금액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동산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지하에 매립하여 은닉중에 발견된 개인어음발행 및 현금결재 증빙 등 비밀장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이며 쟁점어음발행금액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 OOO 등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어음발행금액에 정상거래분 결제대금이나 자금융통을 위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동산 계열사의 종업원들이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제공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에 근로제공자들이 직접 수령한 것처럼 청구법인에서 마련한 도장으로 경리담당자가 날인하였으며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인건비의 발생액으로 볼 수 없다.
(3)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상여처분등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전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누락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자금의 원천은 매출누락자금, 대표자 개인자금, 법인의 비자금조성액 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바, 매출누락자금,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매입누락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여처분등 대상금액을 매출누락환산금액 전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OOO은 법인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이며, OO동산 관련업체의 자금수급에 가장 많이 참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아는 자이고, 모든 사업장의 총괄 경리책임자인 OOO 및 현금출납담당인 OOO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대표이사들이 가수금 및 주주, 임원, 종업원 차입금은 각 회사 단독으로 회사에 제공되고 변제받았음이 확인되고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대표이사들이 운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환산금액 전액과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지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등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2. 인건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3. 매출누락환산금액에서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쟁점어음발행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출누락환산금액 전액(동 부가가치세 포함)과 쟁점인건비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쟁점1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발행금액 10,442,998,022원중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분과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상거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동산계열사인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중 10,442,998,022원을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녹음테이프 등 음반의 대금결제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기간별 신고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11,389,218,473원으로 환산하여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어음발행금액 10,442,998,022원중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매입누락금액으로 파생된 자료(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국세심판소 46430-864~5, 1998.7.16)하여 제출된 자료(마포부가46419-835, 1998.7.2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별지2]기재의 1,195,929,871원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분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어음발행금액 10,442,998,022원중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수수 또는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으로 밝혀진 [별지2]기재의 1,195,929,871원은 매입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기간별로 법인세와 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등 금액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쟁점인건비관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가공지급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속 종업원 인건비 합계금을 OO동산 금전출납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건네주었으며, 청구법인의 임금지불대장에는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 소속 종업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였음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또한,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OO동산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98.6.23 선고한 판결문(대법원98도869)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보면, 『피고인 OOO등은OO동산 산하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OO동산 구성원 200명 가량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리부장부를 작성하고 중략~』이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생략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OOO유통 등 기업체들이 OO동산 내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위 기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위 기업체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때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들에게 직접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산한 사실은 가공지출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부당하게 손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익금에서 차감하는 손금은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개인별 급료지급기준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지급인건비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가공계상된 쟁점인건비 및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2조 제5항『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발행금액(매입누락금액) 10,442,998,022원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한 11,389,218,473원에서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한 차액(946,220,451원)과 매출누락환산분 부가가치세(1,138,921,847원), 쟁점인건비(1,693,113,239원)의 합계액(3,778,255,537원)에 대하여만 상여처분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출누락환산액 11,389,218,473원과 동 부가가치세 1,138,921,847원, 쟁점인건비 1,693,113,239원의 합계액 14,221,253,559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매출누락환산액 11,389,218,473원과 동 부가가치세 1,138,921,847원, 쟁점인건비 1,693,113,239원의 합계액 14,221,253,559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를 실지귀속자로 하여 위 14,221,253,559원을 상여처분등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먼저 이 건 과세처분시 매출누락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상여처분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매출누락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 매출원가를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을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매입누락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7211, 94.11.18 선고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매입누락액을 부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급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거나,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등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부3093, 94.12.7외 다수가 같은뜻임).
다음으로 쟁점매출금액 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실지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 97.10.24외 다수가 같은뜻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임과 동시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이며, OO동산 관련업체의 자금수급에 가장 많이 참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아는 자이고, 모든 사업장의 총괄 경리책임자인 OOO 및 현금출납담당인 OOO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수금 및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가 변제받는 등 매출누락 및 인건비 허위계상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대표이사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 세 내 역
(단위 : 원)
부과 일자 | 과세 기간별 | 세 목 별 | ||||
소 계 | 법인세 | 농어촌 특별세 | 갑종근로 소득세 | 부가가치세 | ||
1997.3.4. | 91년도 | 100,539,410 | 53,086,200 | - | 47,453,210 | - |
92년 1기 | 1,404,068,580 | 218,448,480 | - | 982,109,060 | 173,987,330 | |
92년 2기 | 29,523,710 | |||||
93년 1기 | 3,132,880,690 | 361,932,690 | - | 2,262,534,900 | 79,612,910 | |
93년 2기 | 428,800,190 | |||||
94년 1기 | 3,474,687,710 | 347,818,870 | 11,628,430 | 2,502,679,470 | 146,328,240 | |
94년 2기 | 466,232,700 | |||||
95년 1기 | 480,978,870 | 291,166,940 | 12,203,610 | - | 177,608,320 | |
소 계 | 8,593,155,260 | 1,272,453,180 | 23,832,040 | 5,794,776,640 | 1,502,093,400 | |
1997.6.1 | 95년도 | 1,005,953,360 | - | - | 1,005,953,360 | - |
총 계 | 9,599,108,620 | 1,272,453,180 | 23,832,040 | 6,800,730,000 | 1,502,09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