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 이후 E이 편의점에 가 맥주를 사오라고 시켜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어서 다시 간음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E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2회에 걸쳐 간음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는 있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고, 상대가 남성 2명이어서 저항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던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만큼 일부러 간음횟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
거나 피고인의 죄책을 과장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