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 335에 있는 가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되어 직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안전표지에 따라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장오거리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직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가장오거리에서 수침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1,4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