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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4 2019가단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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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전남 해남군 E 전 1,2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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