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4 2019가단248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전남 해남군 E 전 1,2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전남 해남군 E 전 1,29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