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3.31 2014가단2980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답 882㎡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2.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여기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답 882㎡에 관하여,
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2. 9.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여기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