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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21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1, 2, 4, 5호증).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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