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9.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고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가 사용될 때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되면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A는 2008년경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