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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633 | 양도 | 2016-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633 (2016. 4.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는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7. OOO아파트 232동 13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2.~2015.8.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OOO 14층 제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5.11.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의 개념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일 것,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일 것,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건물일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이상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쟁점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 시설을 전제로 건축된 것으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업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용승인 또한 업무용인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택법」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준주택은 엄연히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그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주택법」「건축법」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오피스텔을 본래 업무를 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그 주된 사용 용도는 업무일 뿐 거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업무시설로 분류하면서 부수적으로 주거시설로도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에는 취사시설, 냉장고, 세탁기 등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관할 마포구청장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해 왔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경감하는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헌법재판소 2015.4.30.자 2011헌바269 결정, 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 후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면 그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를 주로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취득 후 현재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나, 건축 당시 오피스텔로 건축되었더라도 「소득세법」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2015.10.22.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담당자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OOO도시가스(OOO고객센터)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가스요금이 적용되며 쟁점오피스텔에는 ‘주택용’ 가스요금이 적용되고 있었다.

(2)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OOO 운영회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전 임차인 서OOO는 해당 주소에 2008.2.16.~2013.9.23.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2008.2.18.~2011.2.27. 전출입신고가 되어 있어 임차인 서OOO에 대하여 확인결과 부모님 집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기 위하여 2011.2.27. 전출신고만하고 실제 거주는 쟁점오피스텔(OOO 1402호)에서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현 임차인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거주는 2013.9.24.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2014.10.14. 해당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전 주소지인 OOO 825호에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서OOO는 처분청과의 통화시 본인이 결혼 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동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현장확인시 동 소재지에서 입주시부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조사내역을 보면, OOO은 1987년 신축된 제1세대 오피스텔로 1~3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경비원의 진술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소음자제 안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는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 조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 서OOO·이OOO도 동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건물내부에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입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현장확인 결과 취사시설, 욕실, 침대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 전입을 한 점, 쟁점오피스텔 소유주인 조OOO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또한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OOO 운영회에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주거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서OOO는 쟁점오피스텔에서 결혼 전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임차인 이OOO은 현장확인 조사시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 이OOO은 2014.10.14. 동 소재지에 전입신고 한 것이 확인되며, 서OOO는 전입 및 전출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 소유자 조OOO의 사업내역을 검토결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차인 서OOO·이OOO도 동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 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7층 중 14층의 전유면적은 19.6㎡로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1989.1.18. 매매를 원인으로 1989.2.16.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는 1989.2.17. 청구인이 취득하여 2014.11.27. 박OOO·김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1998년~2015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5.9.14. OOO동장 발급)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재산세 세목란에는 ‘재산세(건축물) 등’, ‘종합토지세 등 또는 재산세(토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본래 업무용시설로 건축되어 그 구조·기능 및 시설 등이 업무용에 적합하고 주거용으로 일시 사용할 뿐 상시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는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임차인(이OOO)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2014.10.14.~현재)를 두고 실제 그 이전부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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