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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76』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01: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근처 담벼락에 소변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E(18세)을 절도범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676』

2. 무고 피고인은 2015. 12. 5. 술에 취하여 새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던 E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3주 상해를 가하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E 친구인 F의 얼굴을 2회 때린 폭행과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위 E과 F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8. 부산시 사상구 G아파트 103동 1302호 피고인 집에서, 위 E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4. 새벽경 피고소인 E이 자신의 차량 안을 훔쳐보는 등 서성대어 시비가 되었고 주의를 줬음에도 E이 F을 데리고 와 둘이서 같이 자신에게 겁을 주고 시비를 걸었으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으니 협박과 상해 등으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요추염좌'라는 병명의 2주 상해진단서(2015. 12. 8.일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F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같이 몸싸움을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위 E과 F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도망을 갔으며, 위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전에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는 등수 년 동안 요추염좌 등으로 병원진료를 계속 받아와 기왕증이 있었고, 위 진단서 발급 날짜에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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