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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6395
편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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