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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7 2018가단17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9,096원 및 그 중 40,664,462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6.자 대출약정(대출원금 : 54,200,000원, 상환기일 : 2021. 6. 16., 대출이자율 : 연 17.6%, 연체이자율 : 연 27.9%)에 따른 2018. 10. 11. 현재 잔존원리금 및 약정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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