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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374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에게 17억 4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4. 15.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김포시 I 대 1,638㎡, J 대 939㎡(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위 2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24501호)를 마쳤다.

나. 원고는 H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6.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K),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순번 피고 신고일 신고내역 1 C 2017. 9. 25. 설비공사대금 1억 5천만 원 2 E 2017. 9. 25. 창호ㆍ잡철공사대금 1억 8,370만 원 3 F 2017. 9. 25. 수장공사대금 2,300만 원 4 G 2017. 9. 25. 석물공사대금 9,5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창호잡철공사, 수장공사, 석공사를 각 하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들은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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