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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08 2019구합3537
거짓광고위법에 과징금부과하라는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B 사장에게 1,1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이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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