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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7 2019구합63072
번역의무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국제특허출원과 관련된 번역을 특허청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후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받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민원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이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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