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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6. 19:00 경 김해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16:0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음 단순 제공 투약범죄 임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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