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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구단30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16.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주술사 승계문제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자 이 법원 2016구단10537호 사건으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30.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2. 27.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다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국 고향 마을의 주술사인 삼촌이 사망한 후 원고가 그 직위를 승계하기를 원하는 마을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는바, 따라서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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