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10. 4.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14.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7. 3. 30. 이 사건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5) 제1심법원은 2017. 4. 25.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5. 17.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되자 2017. 5. 22.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7. 5. 23.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가 되자 2017. 6.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고, 2017. 7. 11.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8. 2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