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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인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567 | 소득 | 2004-01-03
[사건번호]

국심2003서2567 (2004.0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과 이자로 건물을 소유권이전 받은 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대여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 ~ 1996년 기간 중 노OO에게 OOO,OOO,OOO원을 대여하고 노OO이 위 대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노OO소유의 OOO OOO OOO OOOOO, OOOOO 상의 주택 및 공장 32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1.22. 노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노OO이 1998.6.12. 강OO에게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OOO,OOO,OOO원 중 노OO에게 대여한 원금(OOO,OOO,OOO원)을 초과한 OO,OOO,OOO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2003.7.2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8.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 노OO소유의 쟁점건물을 채무변제조건으로 양수하여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은 인정하나, 노OO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의 확인서에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기재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OO,OO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노OO에게 대여한 금전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았고, 이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O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OO,OOO,OOO원을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OOO,OOO,OOO원)에서 대여금 원금(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년 ~ 1996년 기간 중 노OO에게 OOO,OOO,OOO원을 대여하였음이 노OO이 작성한 차용증 및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자 노OO 소유의 쟁점건물을 199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1998.6.12. 쟁점건물과 노OO 소유의 부속토지는 일괄하여 강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되었다.

(2) 이 건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채무변제조건으로 양도받았고 채무액 OOO,OOO,OOO원 이외의 OO,OOO,OOO원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되어 있고, 노OO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강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건물대금(OOO,OOO,OOO원)과 이자상당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OOO,OOO,OOO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강OO은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을 토지·건물 구분없이 대지 평당 O,OOO,OOO원으로 계산하여 OOO,OOO,OOO원에 취득하였고, 이 일대 부동산 거래는 토지 평당 얼마로 매매하는 것이 관례로서 건물가격은 알지 못하고, 모든 거래 및 대금지불은 노OO과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건 토지·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OOO,OOO,OOO원, 건물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으로 쟁점건물의 가격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OOO,OOO,OOO원은 양도금액 OOO,OOO,OOO원의 53%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변제조건으로 채무자 노OO으로부터 1996.11.22.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1998.6.12. 양도당시 지급받은 OOO,OOO,OOO원 중 위 대여원금 OOO,OOO,OOO원을 초과한 OO,OOO,OOO원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부동산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양도인과 양수인에 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채무자 노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강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강OO도 토지·건물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대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양수인 강OO이 쟁점건물 대금으로 OOO,OOO,OOO원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OO,OOO원으로서 전체 양도부동산 기준시가 OOO,OOO,OOO원의 15% 정도로서 청구인이 총 양도금액 OOO,OOO,OOO원의 53%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OO세무서장이 조사한 노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물대금 OOO,OOO,OOO원과 이자상당액 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OO,OOO,OOO원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6.11.22.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를 면제하고 쟁점건물을 대신받은 대물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노OO의 1998.6.12.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로소 양도대금중에서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OO,OOO원은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라기 보다는 당초 노OO에게 대여한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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