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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합병회사의 자산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29 | 상증 | 2001-01-04
[사건번호]

국심2000서1629 (2001.01.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합병일 2년전에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평가된 1주당 가액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OOO(주)와 (주)OOO의 1대1합병을 불균등합병으로 보아 증여의제하는 등 1999.10.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406,119,220원의 부과처분 중 OOO(주)의 주식평가시 OOO(주) 소유의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주)와 (주)OOO이 1997.4.1. 합병한데 대하여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합병후 OOO(주)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223,871원으로 평가하여 합병전 OOO(주)의 주주들이 (주)OOO의 구주주들에게 지분율에 의거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이 1,467,697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11,655원과 취득가액(5000원)과의 차액 399,48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증여세 406,119,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불공정합병증여의제액 계산에 있어 OOO(주)의 1주당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O(주) 소유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1995.4.1.일자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하였으나 이는 합병시점과 2년의 시차가 있어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자체도 담보부보액을 늘리기 위하여 증액평가 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2)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양도물건인 (주)OOO의 주식의 평가는 동 회사가 1997사업연도 이후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이므로 1주당가액을 11,655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의 평가는 법 제66조와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물건의 발생시점인 평가기준일 당시에 현재 유효한 저당권에 대한 감정가액이면 되는 것이며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담보부보금액을 증액하기위해 과대평가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액에 대한 추상적인 이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주식의 양수일 현재 청구인은 (주)OOO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회장이며 사주이므로(80%지분지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OOO의 주식평가는 사업개시 3년미만의 법인으로 평가일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양도일 현재로 평가된 순자산가액이 없으므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합병회사인 OOO(주)의 자산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주)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995.4.1.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한국감정원감정가액으로부터 1주당 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합병 2년전의 감정가액을 합병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총발행주식 16,000주의 31.56%를 보유한 OOO(주)와 총발행주식 10,000주의 45.7%를 보유한 (주)OOO주가 1대1로 1997.4.1. 합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주)OOO과 OOO(주)가 1대1로 합병한 것은 불공정합병이라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OOO(주)의 1주당가액을 249,538원으로, (주)OOO의 1주당가액을 마이너스(-)186,788원으로 평가하고 합병후 1주당가액을 223,871원으로 평가하여 OOO(주)의 주주들이 (주)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1,467,697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증여세 315,301,22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주)가 1997.4.1. 합병일 현재 OOO(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1995.4.1.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137,270백만원이었고 처분청은 OOO(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를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금액중 큰 것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주)와 (주)OOO이 모두 합병일전 3개년내의 당기순이익이 계속하여 결손이라 하여 순자산가액 의하여 OOO(주)의 1주당가액을 249,538원으로 (주)OOO의 1주당 가액을 마이너스 186,788원으로 평가하고 합병후 OOO(주)의 1주당평가액은 223,871원(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합계액을 총 발행주식 170,000주로 나눈 값임)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주)와 (주)OOO의 대주주이고 회장이므로 OOO(주) 및 (주)OOO이 특수관계법인이라고 보고 OOO(주)의 주주들이 (주)OOO의 주주들에게 1주당 410,659원(합병후 1주당가액 223,871원과 합병된 (주)OOO의 1주당가액(-186,788원)과의 차액 410,659원으로 계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OOO의 대주주(45.7%)인 청구인이 OOO(주)의 주주들로부터 1,467,697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전시 법령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로서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시 법인의 1주당가액과의 차액이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합병일전 2년전에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여 합병당시의 OOO(주) 주식을 평가하였는 바,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가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등에 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주)OOO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위에서 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같은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4783, 1994.8.23.)

따라서 합병일 2년전에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평가된 OOO(주)의 1주당 가액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많은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도 아닌데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1997.7.3. (주)OOO이 발생한 보통주식 6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1,655원과 매수가액인 5,000원과의 차액 399,48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양도일 현재까지 (주)OOO의 출자자들(청구인 40%, 청구인의 자 OOO 20%, 청구인의 자 OOO 20%, OOO 20%)이고 청구인은 80%를 지배하는 과점주주이고 공동대표이사이며 회장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임원의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사업개시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OOO은 개업일이 1995.8.25.이므로 평가기준일(양도일)인 1997.7.3. 현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바 없으므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순자산가치로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말의 (주)OOO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된 쟁점주식 1주당가액 11,655원과 양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399,480,000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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