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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8 2017가단2193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AH 임야 2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5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8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12,200,000원은 2016. 9. 20. 지급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그 대상자(50명)는 잔금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0. 6. 원고들 32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확정된 매수인 앞으로 34분의 1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AI이 분묘연고자로서 관리해 온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A이 2017. 4. 19. AI과 사이에 이 사건 분묘 이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5.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이 사건 임야와 인근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3,278,309,111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 11. 9.경 이 사건 분묘의 존재를 확인하여 위 사업이 중단되었고, 당시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보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25. 이장을 완료하고서야 위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분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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