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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6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43,330원과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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