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180 (2000.09.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부가 취득한 토지를 인척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자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해지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429.8㎡중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6.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바,
처분청은 위 OOO명의로 등기할 당시 청구인 OOO는 취득 무자력자(당시 11세)로서 청구외 부(父) OOO이 취득하여 이를 OOO의 처남 OOO(청구인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할 때 청구인 명의로 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4,151,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1.13 청구인 OOO의 명의로 매매계약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 등 관련법규의 제약관계로 1974.12.28 외숙부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7 정부의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전환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실명전환 등기한 것으로서,
첫째, 이 건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증여 및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당초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인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은 명의신탁시점인 명의신탁등기한 날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고,
셋째, 매매계약서상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OOO임에도 부 OOO을 실질소유자로 과세관청이 보는 것은 등기부상 OOO이 아닌 OOO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음에도 등기라는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계약서상 실질소유자인 OOO는 거론하지 않고 무조건 부 OOO의 직계비속 명의환원이라는 「주체에 의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넷째, 실질소유자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 의하여 밝혀져야 할 사항이지만 부 OOO이 자 OOO에게 증여하였다면 과세시기는 이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납세의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4.11.13 쟁점토지의 계약 당시 청구인은 11세로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미성년자 등 관련법규의 제약관계로 1974.12.28 외숙부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7 정부의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전환 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명의신탁해지 실명전환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1974.11.13 계약 당시 청구인에게 부(父)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증빙 및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다른 소득이 없어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당초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 OOO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부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6.27 자인 청구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명의신탁해지일인 등기접수일(1996.6.27)에 실소유자인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부 OOO이 쟁점토지를 1974.12.31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1996.6.27 명의신탁해지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일인 등기접수일(1996.6.27)에 부 OOO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11.13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미성년자 등 관계법규의 제약관계로 1974.12.28 외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던 중 1996.6.27 정부의 부동산 명의신탁실명전환 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명의신탁해지 실명 전환된 것으로 이 건 과세일 현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1.13 청구외 OOO(조부), OOO(父), OOO(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2.31 OOO, OOO, OOO(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어 마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나) 청구주장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서와 실제로 신탁자가 신탁기간중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불과 11세로서 그 취득자금을 부(父)로부터 수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父인 OOO이 1974.11.13 취득자금(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과 정황을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OOO이 1974.12.31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1996.6.27 소유권환원하면서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신탁해지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