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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20가단1087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정하면서 그 반환 기한을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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