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4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정문 밖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대 정문 안을 지나 서 울대 체육관 방향 정산 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단속 경위서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부분을 제외한 부분
1. 서울 대정 산소 CCTV 영상사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의자 사진, 영상 녹화물
1. 수사보고( 서울대 정문 CCTV 녹화 영상 및 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