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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906 | 양도 | 2019-05-22
[청구번호]

조심 2019서0906 (2019.05.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개축 공사를 위임하였다는 ○○○과 □□□의 경우 증개축 공사를 수행할 경력이나 업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지출내역이라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특정 기간의 계좌내역을 합산한 임의의 자료일 뿐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세부적인 입출금거래내역이 따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물량 산출근거 등은 사후에 추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 OOO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1.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보유 중 증축 및 개보수공사 등에 OOO천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며, 쟁점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8.3.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11.~2018.9.1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8.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8년 3월 청구인이 항암치료 중이던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이 2003년에 쟁점부동산 증축 및 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쟁점공사를 시행하였고, 2007.8.20. 증축 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필요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공사수행자들OOO로부터 “확인서”, “표준 건축공사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공사가 실제 수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 처분청 세무조사시 제출한 자료, 이번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들은 일관성이 없고, 실제 증개축에 쟁점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동산 증개축 공사 수행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를 작성해 준 OOO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공사와 무관한 업종(에어컨수리 서비스업, 소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증개축을 수행할 만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필요경비가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건물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6년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명 내용을 변경(공사기간, 공사금액 등)한 확인서를 재징구하여 제시한바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건축공사 견적서는 실제 견적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급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추가 제출한 설계내역서 또한 공사범위나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제3자가 추정한 자료에 불과하여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필요경비 관련 금융증빙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가족과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체한 자료로서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내역으로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에는 공사수행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초 조사 당시와는 다른 소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외에 쟁점공사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로서 양도소득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8.20. 가동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공장이 기존 392㎡(196㎡×2동)에서 441㎡로 증축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증개축에 쟁점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며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 세무조사, 이 건 심판청구시 각각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내역

1) OOO의 확인서(2018년 3월, 날짜 미기재)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 가동(392㎡→441㎡) 증축공사 및 나동(140㎡) 전면 교체공사에 따른 경량철골공사(OOO1968년생 남자)와 함석 및 도장공사와 마무리 공사(OOO1960년생 남자)를 시행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 위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관련 공사내용, 공사내역 등이 기재된 ‘표준 건축공사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바, 공사수행자의 상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OOO이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공사금 지급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 임차인 대표 OOO의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공사금 지급 확인서’ 내용대로 공사대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OOO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OOO전무 OOO이 2018.9.14.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표준건축공사견적서는 2003년 7월 실지 견적서가 분실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쟁점부동산 증축공사 공사비를 추정하여 산정한 자료이고, 관련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대금지급 금융증빙 또한 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OOO의 출금내역으로서 적요란에 현금, OOO청구인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증축 및 개보수 경위, 실제 증축 및 개보수 시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 시기에 대한 오류 발생 경위, 추가로 제시한 관련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증축 경위 :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8.20. 49㎡를 증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석재공장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특성상 마주보고 간격을 유지하고 있던 단층 공장 2동(각 196㎡)의 간격이 있는 가운데 49㎡를 새로 증축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건축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따라 노후화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보수 하였다.

2) 실제 증축 및 개보수 시기 : OOO은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은 수십년 동안 건축 관련 십장 일을 하였고, OOO은 경량철골조 건축공사를 수십년 동안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증축 등 공사는 청구인이 현장을 직접 감독하고, OOO이 잡부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기로 하여 대금은 현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인 2003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하고 OOO에게 견적서를 받아 일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자금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2006년 하반기에 최종 건축공사 견적서를 받아 공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한 후 2007.8.20. 증축 등기를 하였다.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 시점에 대한 오류 발생 경위 : 2018년 3월경 청구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시점으로 대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여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대리인(OOO세무사)은 세무지식이 부족하고 2003년 하반기 건축 견적서를 OOO에게 요청하였으나, 2003년 하반기에 수행하다 중단된 사실이 있는 관계로 2003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세무대리인 또한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부등본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03년 하반기에 증축공사 등이 수행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쟁점공사는 2006년 중에 실시하였다며 OOO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5) 청구인은 OOO이 2018.6.30. 발급한 ‘입원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를 제시하였는데, 병명은 담낭의 악성 신생물, 간외담관의 양성 신생물 등으로 2018.6.1.~2018.6.30.(30일) 기간 동안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 암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공사 ‘대금지급 집계표’를 제시하였는데, 3개 계좌OOO의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각 계좌별 현금인출 합계액 OOO은행 2개 계좌별 합계 OOO의 계좌송금 내역이고, 각 계좌별 구체적인 일자별 금융거래내역은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며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물량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였는데, 작성주체, 공사전후 비교 사진 등은 별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우 에에컨수리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2015.12.15.) 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한 이 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은 유통소매업 이 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는 쟁점부동산 증개축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증개축 공사를 위임하였다는 OOO의 경우 증개축 공사를 수행할 경력이나 업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지출내역이라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특정 기간의 계좌내역을 합산한 임의의 자료일 뿐이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세부적인 입출금 거래내역이 따로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물량 산출근거 등은 사후에 추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보이고,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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