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0.25 2017가단1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28.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13. 7. 1.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