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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48 | 법인 | 1991-12-26
[사건번호]

국심1991서1948 (1991.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1.2.4 자 부도폐업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91수시분(88사업년도) 법인세 54,111,770원 및 동 방위세 8,416,39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88.12.31) 현재 과점주주라 하여 91.3.21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은 직물수출업체로 87.3.18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1주의 금액 10,000원짜리 주식 200주 액면금액 2,000,000원의 주주로서 등재한 바 있는 바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이 그러하듯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절차상 당분간 명의만 빌려 달라기에 응했을 뿐이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그야말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며 그 동안에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 내용 등을 검토하면서 실질주주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88년 하반기부터 주식 이동이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주주1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2,000주와 동인(同人)의 동생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200주 및 여타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을 합계해서 3,800주에 달하여 88.12.31 자의 체납법인의 총주식 5,000주의 76%에 달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체납세액 62,528,160원(88년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충당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본 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여재산을 실지확인 한 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절차상 당분간 명의만 빌려달라기에 응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 주권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체납법인이 87.6.13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신고서 중 주주명부 및 출자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이 건 주금 불입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제시 요구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여타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체납법인이 작성하여 89.3.31 처분청에 제출한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OOO, OOO, OOO, OOO, OOO, OOO)의 소유주식 총발행주식의 76%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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