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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를 토지의 소유자인 ○○이씨 ○○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10 | 방위 | 1994-02-23
[사건번호]

국심1993서OOO0 (1994.2.23)

[세목]

방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모두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17년간 보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된다 하겠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방위세 89,827,2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이씨 OOO파 종중, 대표 OOO)은 경기도 고양군 중면 OO리 OOO 전 407㎡(이하 같은 곳), OOO 전 2,463㎡, OOOOO 답 1,977㎡, OOOOO 도로 63㎡, OOOOO 전 780㎡, OOOOO 답 7,458㎡, OOOOO 답 982㎡, OOO 답 850㎡, OOOOO 답 3,607㎡, OOOOO 답 3,326㎡, OOOOO 답 1,051㎡, OOO 답 1,622㎡, OOO 답 2,702㎡(이상 13필지 27,28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9 OOOO개발공사에 양도(수용) 하였으며, 91.11.8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77,420,506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90.12.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5.16 90년 귀속 방위세 89,82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이의신청을,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3.12.28~90.11.30까지 OO이씨 OOO파 종중이 소유면서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방위세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OOO외 3인이 종중의 구성원이며 89~90년도 영농비를 종중에서 지급하였으며 농지세도 위4인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농지세납세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81.1.28작성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OOO외 3인에게 경작관리토록하고 경작관리에 필요한 영농비는 종중에서 부담하는 등 종중책임하에 경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직전 8년간을 같은 형태로 경작하였는 지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이씨 OOO파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중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있는 지에 대하여

이 건 쟁점토지는 OO이씨 OOO파 종중의 소유토지로 청구인(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8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지를 보면,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등본등 공부상 전, 답(다만, 쟁점토지중 OOOOO의 63㎡는 도로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로인 농지에 해당됨)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관할 고양시장(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군이 고양시로 변경됨)이 발생한 90년도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

다음 쟁점토지를 청구인인 종중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12.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2.20 OOOO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실제 청구인은 17년간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81.1.28 작성된 종중회의록과 경작관리자인 청구외 OOO외 3인 명의의 영농비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중에서 영농비등을 지급하여 직접 경작하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원인 OOO외 3인에게 경작관리토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양시장이 발행한 90년도 농지세과세증명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고양군 중면 OO리 OOOOO(이하 지명은 같음), OOOOO, 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가 OOO, 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이 OOOOO, OO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이, OOO, OOO, OOOOO의 농지는 같은 곳 OOO에 거주하는 OOO가 농지세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위4인 모두가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리”에서 68.10.20~92.9.22까지 거주하였음과, 청구인의 종원(OOO는 망 OOO의 처임)임이 관련 주민등록등본 및 족보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동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원들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인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 자신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소득세법기본통칙 1-2-20...5 같은 뜻), 고양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모두가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이 17년간 보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경작한,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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