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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3088 | 양도 | 1998-08-24
[사건번호]

국심1997구3088 (1998.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OOO 대지 150.7㎡ 및 단독주택 70.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4 취득하여 95.1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산군 OO면 OO리 OOO 소재 田 3,350㎡내 농어가주택 20.3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7.7.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2,62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당초부터 창고 겸 농막으로 건축된 것이며 상수도시설도 없고, 현재까지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창고 겸 농막임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산시장에게 조회한 결과 쟁점외주택은 농어가주택임이 확인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주택 20.36㎡로 표기되어 있으며, 사진으로 보아도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5년11개월간 보유하다가 95.12.5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점 사이에 쟁점외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95.1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주거용주택이 아니고 창고 겸 농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외주택의 관할시장(경북 경산시장)에게 조회하여 96.12.10 회신받은 공문(경산시 세무 1OO30-1969, 96.12.10)내용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을 “농어가주택”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다시 쟁점외주택의 관할면장(경산군 OO면장)에게 조회하여 98.7.1 회신받은 공문(OO 1OO00-2237, 98.7.1) 내용에 의하면, 95 및 96년도에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더욱이 건축물대장에도 쟁점외주택이 주택(용도 : 브럭스레트)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주택은 농어가주택으로 보여지며, 그러할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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