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0295 (2011.09.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규정에 비추어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동 법인의 주주로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증여세법제41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2011부0295&dem_ilja=20110901&chk2=1" target="_blank">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참조결정]
조심2010부367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7. 청구인에게 한 2007.8.29. 증여분 증여세 1,979,244,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였던 직원이고, 쟁점법인은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1주당 1,45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360,000주를2005.4.5. 청구인 등 임직원에게1주당 1,500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7.29. 쟁점법인으로부터자기주식 80,000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20,000,000원(1주당1,500원)에 유상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2006.7.19. 800,000주(1주당 1,500원)를 균등 유상증자(보유주식의 20%)하는 과정에서 신주16,000주를 유상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청구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일 및 유상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7.5.29.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 80,000주 및 유상증자주식 16,000주, 합계 96,000주에 대하여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의1주당 가액 41,520원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3,569,608,178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10.7.청구인에게 2007.8.29. 증여분 증여세1,979,24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법」에서 회사는 원칙적으로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비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자기의 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민사법상 자기의 주주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이며,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처분이다. 처분청이 과세의 필요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해석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흠결을 처분청의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자기주식을 기준으로 균등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식발행법인이 부여하는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균등 유상증자분에 대한 상장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법인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2007년 쟁점법인의 코스닥 등록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심판례 및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처분청 역시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부적으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정도로 과세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법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업회계기준 상 자기주식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과 같이 그 취득 목적과는관계없이 모두 자본조정 계정으로 보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서」제21호),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타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일 46014-10198, 2003.2.20.).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경우 자기주식을 법인 자산의 일종으로 본다면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성격에 가깝고, 법인과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기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결국 최대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매각, 재발행 결정이나 소각결정이 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매각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상법」제4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항에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균등 유상증자 직전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그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유상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 및 동 주식을모태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모태로 하여 유상증자 받은주식에대하여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2011.4.14. 개정 전)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9조 【의결권】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4.12.23. 김OO 외 2명이 보유한 360,000주(전체 주식수의 9%)를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2005.4.20.부터2005.7.29.사이에 청구인 외 9명에게 유상 매각하였으며, 2006.7.19. 균등유상증자(주주별 보유주식의 20%)한 다음, 2007.5.29.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80,000주 및 이를 모태로 균등 유상증자 받은 주식 16,000주, 합계 96,000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의1주당 가액 41,520원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3,569,608,178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내역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OOOOOOO OO OOOO OOOO
(OO : O)
(다) 이 건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법인자산의 일종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성격에 가깝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에게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법인이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취득원가수준으로 재매각한 것은 임직원이 청구인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경제적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김OO 외 2인은 2004.12.20. 쟁점법인의 기부속사업부를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퇴사하게 되자 보유하던 주식 360,000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1주당 1,450원에 이들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이 본사 경영지원부 직원들에게 자금사정에 맞추어 자기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자 청구인 등 6명은 아래〈표2〉과 같이 주당 1,500원에 자기주식 131,000주를 취득(OO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 OO)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 OO OOOO OOOO
(OO : 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2004사업연도 말현재 쟁점법인의 개인주주는 57명이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당시 김OOO OOO는 보유주식이 없었으며, 2006사업연도 중 주주22명은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당 1,400원~2,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들 중에는 아래〈표3〉과 같이 자기주식 매수자 4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김OOO 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 O OOOO OO
(OO : O, O)
(3)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상법」제370조 제2항에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개정이유를 보면, 최대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두26629, 2009.4.9., 대법원 1998두11731, 200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이므로, 쟁점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5이상을 보유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법인의 자기주식 배부기준이나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된 경위 및 자기주식 취득 전·후 종업원간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개정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 실질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김OO 외 2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김OO 외 2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주식의 발행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과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 2010부3679, 2011.6.30., 같은 뜻)이나,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 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모태로 하여 취득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6)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 ②를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및 이를 모태로 하여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