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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1노41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250만 원)보다 일정 부분 이미 감액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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