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465 (2011.12.16)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무주택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서2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3.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쟁점주택의 1/2 지분 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2009.1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는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1/2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인바,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고나머지 1/2은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에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예규(재산세과OOO 2010.8.12. 외)인바,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청구인을 무주택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주택 중 1/2 지분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재계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종결복명시 상속세를 OOO으로 보고하였으나,상속개시일 이전인 2003.1.22.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쟁점주택의 1/2을 증여하였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함에도 OOO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았으므로, 공제 배제하여 2011.8.1.상속세를OOO으로 결정ㆍ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OOO부터 상속일인OOO까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은 OOO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96.6.12.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1.2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2009.1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나머지 1/2 지분을 상속받았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인 ‘무주택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