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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10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5.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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