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16 (1993.4.O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4.O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410㎡ 및 위 지상주택 O57.95㎡와 창고 57.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7.7.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가 OO 대지 9O.56㎡를 48.10.O0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목조주택 46.O8㎡(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56.8.1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88.1O.O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O.11.18 양도소득세 8,3O3,560원 및 동 방위세 1,66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67.11.O9 법률 제197O호)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이 법 시행일(68.1.1) 이후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거 56.8.3에 소유권보존등기한 『다른 주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88.1O.O6 개정 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88.8.O5 개정 전)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76.1O.OO 법률 제O933호의 소득세법 부칙 제O조를 보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 67.11.O9 법률 제197O호로 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함을 그 목적으로 함에 따라 당연히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에 한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는 전시한 76.1O.OO 법률 O933호로 개정 전 소득세법 부칙 제O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71.1.13)에서 규정한 경과조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74.1O.31 동법은 폐지되었으며, 75.1.1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부칙 제O4조 제3항(법률 제O705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을 의미할 뿐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법령인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88.1O.O6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88.8.O5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88.8.O5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