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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81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한 렌터카의 반환을 약 1년 간 거부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차량이 회수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 운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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