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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99 | 양도 | 1991-12-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199 (1991.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 대지 45.19㎡ 및 건물 58.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14 (잔금지급약정일) 취득하여 90.11.20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은 81,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79,000,000원이라 하여 90.12.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시세를 조사하여 본 바 쟁점부동산과 같은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1억원인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797,090원 및 동 방위세 1,780,000원을 91.5.3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6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투기목적이 있었던 것이 입증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의 137%를 상회하는데, 처분청에서는 거래일 이후 조사일까지 5개월이 지난후에 이르러 시세를 조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변동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내용과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신고된 취득·양도가액이 정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아파트의 경우는 층수에 따라 거래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타 부동산과는 달리 거래가액이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어 거래되는 것이 관례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시 거래시세를 탐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상의 금액보다 23%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거래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두고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당초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서류로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우편거래내용조회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90.4.14 취득하여 1년이내인 90.11.20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계산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거래관련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부동산 거래시의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81,000,000원)보다 큰 금액(10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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