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절도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환부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