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7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역 승강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