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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구단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7. 26. 21:4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 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사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택시타고 회사 사무실 복귀하였는데, 그곳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7분 정도의 짧은 거리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 운전을 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평소 음주를 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해 왔던 점, 현재 CJ 제일제당 식품부 영업사원으로 1년에 3만 km 를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퇴직해야 하고 그 경우 원고가 돕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가 막연해지는 점,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고 헌혈 봉사활동을 하는 등 평소 선행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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