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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0954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9. ㈜화인텍(이하 ‘화인텍’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근재)’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28. D과의 사이에 E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F가 2012. 5. 15. 18:00경 안산시 G 공사 현장에서 H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우레탄패널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자재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화인텍의 근로자로서 그곳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2. 5. 17 화인텍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위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종전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화인텍은 피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일시금 및 위자료 등 기타 제반보상금을 포함한 3억 원에 합의한다,

2. 위 합의금은 화인텍의 원청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할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위 보상금 수령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화인텍의 원청사에게 위임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액이 포함된 것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화인텍 및 이화공영(주), 공사 발주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4. 이후 피고들의 친족 또는 제3자가 화인텍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고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피고 A은 피고 B,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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