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뇌병변2급의 장애인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G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따로 고려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상가입주권을 4중 매도한 것으로 사실상 여러 개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 점(이 사건 피해자 E이 자신보다 앞서 상가입주권을 매수한 F, H의 권리를 그들로부터 각 500만 원을 주고 양수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음, 증거기록 127면 참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