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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0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6. 00:10 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진열대 유리창 1 장 시가 17만 원 상당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을 손상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기동 순찰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E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 접수 내역 1, 2, 3, 영수증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당시 피고인 행동, 범행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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