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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569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5,341,52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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