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신도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경비 책임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F은 위 E의 주지 스님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7. 11:2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퇴거요
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쇠로 된 열쇠줄을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법당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두 손으로 잡아 던져 돌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