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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9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2:55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D)으로 112에 전화하여 “감금당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 집, 가정집 같은데 어딘지 모른다, 몇 층인지 모른다,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거짓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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