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9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2:55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D)으로 112에 전화하여 “감금당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 집, 가정집 같은데 어딘지 모른다, 몇 층인지 모른다, 무조건 모르겠다”라고 거짓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