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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4.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47번 길 4 '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주차 장소를 제 3의 장소로 옮기다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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