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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1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LG, KT 소액-미납무관[선물식]추가10만결제’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의뢰자에게 ‘F’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 후, 200,000원 상당의 사진들을 휴대폰 정보이용료로 구입하게 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결제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E 마일리지로 위 대출의뢰자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의뢰자 4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결제금액 5,090,000원의 약 50%에 상당하는 합계 2,545,0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위 44명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5,090,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업광고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4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을 다운로드 받게 한 후 그 소액결제 금액 중 약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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