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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060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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