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6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